[의정칼럼] 장애인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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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복지의 최고는 ‘고용’일 것이다. 2016년 12월 기준 경남도 등록 장애인수는 18만987명 정도다. 하지만 장애인 고용현황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.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의무고용 대상이 월평균 상 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 사업주에서 2004년부터는 50인 이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사업주를 포함해 2015년 기준 적용대상 인원 771만3036명 대비 실제 고용인원은 2 0만1805명으로 고용률은 2.62%이다. 이 수치는 정부·민간부문을 포함한 1993년 장애인 고용률 0.48%에서 20 15년 2.62%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.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 고용의무 사 업체가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을 실시할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주가 폭넓게 인지하지 못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. 여기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특별법 제7조(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근거)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 거 공공기관은 총구매비율의 1%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필자가 지난 해 경남도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10월 기준 경남도 시·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실적은 1%를 넘지 못하는 미달성의 구매실적을 보였으며, 경남도 또한 전체 구매실적이 1%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 이고 있다. 진주시를 예를 들면 관내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들이 교육받고 근로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시설이 정촌의 장애인 일자리타운에 위치한 일송보호작업장, 진주시직업재활센터를 비롯해 참좋은보호 작업장, 대명보호작업장, 한아름보호작업장 등 5군데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그 나마 진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. 하지만 근본문제 해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. 장애발생 요인은 선천적 요소보다는 산업재해, 교통사고 등 후천적 장애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. 무엇보다도 후천적 장애요소로 장애를 겪게 되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바람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복귀일 것이다.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.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것은 시대변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환경 조성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발전이라 생각된다. 아무쪼록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사회적 공동책임일 것이다. 지역사회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 스스로가 직업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.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권익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뤄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꿈꿔 본다. 양해영(경남도의원) 출처:경남일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