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경남직업재활센터 상표 도용공지 ※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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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법은 제230조에서 "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"고 침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, 제236조에서 "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(이하 이 항에서 “침해물”이라 한다)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."고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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